법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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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(강원연계)
(강원연계
핵심 요약
- 요약: 강원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 ☞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 ☞ 분쟁방어 초기대응(특허침해분석, 사전대비전략(A/B/C))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- 분류: 법무
- 제공기관: (강원연계
- 발행일: 2026-04-14
- 키워드: 법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1 ~ 2026.04.2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(강원연계
문의처
(강원연계 사업신청 문의) 강원지식재산센터 033-749-3333 mhjung@gwep.or.kr 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공고문 9p 참조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,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 특허 분쟁 해결 역량을 제고하고, 분쟁 방어 및 권리 행사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(위험)이 있는 강원 소재 중소기업. 『중소기업기본법 제2조』에 따른 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이 해당됩니다.
- 지원 불가 사유 (신청 기업):
-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.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(단, 금융회복위원회, 법원의 회생제도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).
- 분쟁 대상이 국내 기업의 외국 법인, 지점, 사무소 등인 경우 (단,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제외).
- 지원 사업으로 분쟁 대상 해외 기업 외에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.
- 신청 기업의 지원 사업 대상 제품·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(단,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).
- 해외 기업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, 신청 기업이 직·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(단, 대학·공공연은 지원 가능).
- 지원 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이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'분쟁방어'와 '권리행사'로 구분됩니다.
- 분쟁방어 초기대응:
- 특허침해분석 (FTO 분석): 분쟁위험 특허 조사 및 자사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 분석. 최대 총사업비 20백만원 지원.
- 사전대비전략 (A/B/C): 특허 침해 분석 및 특허 분쟁 위험 대응. 최대 총사업비 35백만원 지원. (선택과업 중 무효분석, 회피설계,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)
- 분쟁방어 초기대응:
- 지원 비율: 총사업비 중 정부 지원(국비 + 지방비)과 수혜자 부담(현금 + 현물)으로 나뉩니다.
- 소기업: 정부 지원 70% (국비 50%, 지방비 20%), 수혜자 부담 30% (현금 10% 이상, 현물 20% 이하).
- 중기업: 정부 지원 60% (국비 50%, 지방비 10%), 수혜자 부담 40% (현금 20% 이상, 현물 20% 이하).
-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.
-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및 지원 강화:
- 지원 범위 확대: 신규 '특허 피침해 모니터링' 유형 신설 (해외 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대상).
-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:
-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 평가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발.
- 2026년 전체 지원 건수의 30% 이상을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하는 쿼터제 운영.
-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 (2차 공고): 2026년 4월 1일(화) ~ 2026년 4월 21일(화) 18:00.
- 신청 방법: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. 모든 제출 서류는 PDF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업 제출 서류 (필수 및 해당 시):
-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).
-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.
- 기업 규모 증명서 (중소기업 확인서 등).
- 사업자등록증명원 (3개월 이내 발급,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).
- 대상 제품 설명 자료.
- 대상 제품 판매 자료.
- 수출 증빙 자료 (예정 자료 포함).
-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 자료 (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 자료 선택 제출).
- 신청 유형별 필수 서류.
- 가점 관련 증빙 서류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:
- 정기모집 (2차): 2026년 4월 1일(화) ~ 4월 21일(화) 18:00. 결과는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.
- 수시모집: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,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 심사 실시.
-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에 고지됩니다.
- 선정 기준:
- 신청 기관 (신청 기업): 선정 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.
- 수행 기관: 선정 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.
- 결과 확인: 관리 시스템 내 '지원 기업 협약 관리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문의처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(특허분쟁대응실):
- 사업 내용 및 과업 문의:
- IT 분야: 02-2183-5874
- 기계 분야: 02-2183-5875
- 전자 분야: 02-2183-5876
- 화학 분야: 02-2183-5878
- 행정 (신청 및 선정 절차): 02-2183-5882~6
- 수행기관 및 연구원 등록: 02-2183-5885
- 온라인 신청 시스템: 02-2183-5882
- 정산 관련: 02-2183-5886
- 기타 이메일 문의: ipkoipa@koipa.re.kr
- 사업 내용 및 과업 문의:
- 강원지식재산센터 (강원 연계 사업신청 문의):
- 전화: 033-749-3333
- 이메일: mhjung@gwep.or.kr
- 주의사항: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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